[시행 2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下] 풀어야 할 숙제들
수급자 지정받기 까다롭고 상주 의사는 거의 없어… "보호만 있고 의료는 없다"
서울 송파구의 김모 할머니(75)는 망상(妄想)이나 환청(幻聽) 때문에 수시로 집 밖을 나서고, 때때로 며느리(51)에게 심한 욕설도 퍼붓는다. 지난 2008년 7월에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다.김씨의 아들은 "어머님은 잠깐만 한눈을 팔면 자꾸 밖으로 나가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라며 "누군가 하루종일 옆에서 수발을 해야 하는데 요양보험이 안 된다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만 2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라가 아들 대신 효도를'이란 모토를 내세우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수급자로 지정받기 어렵다. 까다로운 심사 때문이다. 작년에 59만건의 신청 건수 중 3등급 이내 판정을 받아 요양보험 대상자격을 얻은 경우는 28만건(47%)에 불과하다. 웬만한 치매 증세나 중풍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시행 2년 만에 노인 중 5.7%(2010년 6월)가 수급자인데, 우리와 요양보험제도가 유사한 일본·독일이 각각 16.8%와 11%란 점을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등급'을 신설해 인지 기능이 일부만 떨어지고, 문제의 행동을 간혹 일으키는 경우까지 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재원(財源)이다. 4등급까지 포괄하면, 3만4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들어가는 돈은 연간 3500억원이 넘는다. 국민 1인당 600원 가까운 요양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노인요양보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아주 힘들다. 그래서 보호만 있고 의료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양시설엔 상주 의사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요양시설이 한 달에 2~3번 방문하는 촉탁의사를 두는 데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전문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을 모색 중이다. 1~2명의 전담 의사가 인근 10개 정도 요양시설을 묶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행 2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上]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