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봤지만… 신고는 없다… ‘한국판 제노비스 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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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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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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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남성 |
범죄 신고하지 않는 ‘방관자 사회’
■ 무관심 먹고 크는 범죄
주택가 비명 들어도 귀막고 낯선 남자 접근해도 눈감아 아동 - 여성 노린 범죄 급증
■ 관심이 우리 아이 지킨다
여자초등생과 실랑이 50대 주민이 지켜보다 현장 덮쳐 성추행 전과 추가범행 막아
술자리가 싸움판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주먹세례가 쏟아졌고, 복부에는 발길질이 이어졌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동네 골목길에 울려 퍼졌지만 들어주는 사람들은 없었다. 올해 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놀러와 술을 마시던 한 노숙인이 동료 노숙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여럿이 모인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폭행을 당하는 동안 이들을 지켜본 ‘눈’은 많았다. 그러나 가해자는 젊은 시절 권투를 해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힘센 사람’으로 알려졌고, 겁을 먹은 동료 노숙인들은 ‘행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자리를 피했다. 경찰은 “늦지 않게 신고만 들어왔다면 목숨은 구했을 텐데 다들 어떻게 그걸 외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눈감고 귀 막은 사이에 범죄, 아이들을 덮쳤다‘누군가 나 대신에 하겠지’라면서 범죄를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는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1964년 미국 뉴욕 시 자택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 사투를 벌이다가 숨진 키티 제노비스 사건은 ‘신고 안 하는 사회’의 무서운 결말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도 제노비스 신드롬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좁은 골목들 사이로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10대들이 6월 9일부터 나흘 동안 여중생 친구를 잔인하게 때려죽인 사건도 한 사례. 이웃 주민 A 씨는 사건 당시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가 이들이 도망가려는 피해 여학생을 폭행하며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봤다. “먹을 것도 주는데 왜 도망가느냐고 막 때리면서 다시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피해자를 도와주려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비명 소리를 들은 나머지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다문화가정 여자어린이(7세) 성폭행 사건도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 근처에 사는 이모 씨(63·여)는 “앞집 아이가 처음 보는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며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 친척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면서 본 정도라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북 군산의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이웃의 관심이 아쉬운 사건이었다. 어머니가 가출한 데다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 수년 전부터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온 초등학교 6학년 A 양. 가출을 한 중학교 3학년 김모 군 등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양을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 나중에는 아예 A 양의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성폭행을 일삼았다. 낯선 아이들이 A 양의 집을 들락거렸건만 이웃들은 문제 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사건은 물론이고 수많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들도 목격자의 신고가 없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조그만 관심이 간절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 시민들의 관심만이 ‘범죄’ 막을 수 있다
물론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이상한 낌새만으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의 방관에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형법상의 범죄방조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외면하기에는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 행각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행 피해는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 2009년 1017건으로 매년 1000건을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심만 보인다면 일부 범죄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납치미수 사건이 좋은 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경 홍성군 홍성읍 S 아파트 앞길에서 10대 소녀와 50대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 A 양(13)을 뒤쫓아 온 B 씨(56)는 자신을 중학교 양궁부 교사라고 소개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잘 못하니 좀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A 양은 B 씨를 따돌리기 위해 “그럼 집에 책가방을 놓고 오겠다”며 집 방향으로 향했지만 B 씨는 A 양을 따라갔다. 차 안에서 5분가량 이 상황을 주시하던 주민 김신구 씨(34)는 승용차에서 내린 B 씨가 A 양의 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2005년 미성년자 성추행 죄로 6개월간 복역한 전과가 있는 B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경기 지역에서 홍성까지 원정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심과 용기, 기지가 ‘제3의 나영이 사건’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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