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服벗은 후 변호사 개업 안할겁니다”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기자의

푸른물 2010. 7. 22. 04:26

法服벗은 후 변호사 개업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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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7.20 00:07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내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남을 판단하는 일에서 이제야 해방된 느낌… 여성 대법관 또 나오길”
후임에 4명 추천

"변호사 개업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퇴임한 대법관이 다른 일을 하는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대법관 1호인 김영란(54·사시 20회)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관은 19일 "남을 판단한다는 고통스러운 일에서 이제야 해방되는 느낌"이라며 30년에 걸친 법관 생활을 마치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독 개업이든 법무법인이든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조심스럽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김 대법관이) 연금으로 생활할 것"이라며 "수십억원을 손해 봤을지도 모르지만 아내의 어려운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웃었다.

경기여고·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대법관은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48세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50대 이상 남성 일색이던 기존 대법관의 이미지를 깨뜨리며 법조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성별·기수를 넘어선 파격 인선이라는 점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대법관은 "법원에 계신 분들이 다들 점잖으셔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대법관은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의 시각을 반영해 균형잡힌 판결을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이혼한 부부의 양육권을 통상 어머니에게 주던 판례에서 벗어나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며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판결을 내렸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따라갔더라도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김 대법관은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여성 대법관은 필요하다"며 "제 후임으로 여성 대법관이 바로 이어지지는 못하겠지만 다음 기회에 또 여성 대법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는 19일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상 연수원 10기),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이상 연수원 11기) 등 4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중 한명을 이번 주 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법관에 임명해줄 것을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