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천신일 수사도 당분간 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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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병처리 의견수렴때 불구속기소 우세
대검 “형언할수 없이 슬픈 일” 애도 성명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해 온 검찰은 큰 충격에 빠졌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따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지자 대검찰청 수뇌부와 수사팀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충격과 망연자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간부가 충격에 빠져 있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대검 간부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급히 대검 청사로 출근했으며, 이어 대검 간부와 중수부 수사팀이 속속 청사에 도착했다. 임 총장 주재로 오전 11시부터 대검 간부 13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오후 2시 40분경 끝났다. 회의 분위기는 시종 침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애도 성명을 냈다. 하루 종일 집무실에 머물던 임 총장은 오후 10시경 침통한 표정으로 청사를 나섰으며, ‘심경을 말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언급 없이 떠났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낮 12시 반경 “노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해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경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과 지휘부서인 법무부 간부들은 각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다. 간부들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에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채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한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었다. 대검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보고 24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모두 종결
대검 중수부는 이날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40만 달러와 1억 원짜리 시계 2개를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고, 앞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대상인 피의자의 사망으로 더는 수사를 진행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는 영구미제 사건이 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당초 이달 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병처리 시점을 다음 달 초로 미뤘다.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전후해 임 총장은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 전직 검찰총장 10여 명 등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에 관한 의견을 두루 들었다. 당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신병 처리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수사팀의 수사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 부부가 40만 달러를 박 전 회장에게서 송금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사건은 이 외에도 두 건이 더 있다.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맡고 있었으나 이 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지난해부터 수사가 진행된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사건은 노 전 대통령 외에 다른 관련자들이 있어서 25일경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 일단 올스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일단 모두 중단됐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지난해 박 전 회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아온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미뤘다.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었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치러지고 사태가 가라앉은 뒤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찰은 앞으로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재판에 중대한 난관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박 전 회장의 진술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리상태가 불안해진 박 전 회장이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서 이전처럼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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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공소권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 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을 할 대상이 사라지게 된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이때 검사는 관련 기록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 결과, 기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불기소 처분에는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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