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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말기암-뇌사자 등 존엄사 가이드라인 확정김희섭 기자 fireman

푸른물 2009. 7. 19. 09:20

서울대병원, 말기암-뇌사자 등 존엄사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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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7.07 14:50

서울대병원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이 뇌사환자와 여러 장기가 손상된 만성질환자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든 데 이어 서울대병원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7일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환자와 말기 만성 질환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안은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진료권고안은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을지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질환상태와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해 4가지 상황으로 구분, 각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춰볼 때 자기결정권이 있으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환자의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 등의 특수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이면서 환자의 의사추정이 힘들고,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병원은 이미 지난 5월19일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왔다. 현재까지 11명의 말기 암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고, 이 중 7명이 연명치료 없이 임종한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권고안은 생명을 단축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