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외교정서까지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신라 이사부 때부터 독도는 한국 땅 舊제국주의 침략 외교 벗어던져야
일본 정부와 하토야마 총리가 최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해설서와 외교청서(靑書)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고 국경을 나타내는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 국민에게 독도 침탈 교육을 시키고 세계에 이를 공표하여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반드시 빼앗아가겠다는 장기침탈전의 철저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주장과 교육홍보 내용은 전부가 허위이고 거짓이다. 일본 정부가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내놓는 유일한 증거는 17세기에 도쿠가와 막부가 발행한 '죽도(竹島·울릉도) 도해면허(渡海免許)'와 '송도(松島·독도) 도해면허'이다. 이 문건이 울릉도와 독도가 당시 일본 영토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러한 증거가 아니다. 당시 '도해면허'는 '외국(外國)'에 건너가는 허가장이었고, 오늘날의 패스포트와 같은 것이어서, 도해면허의 대상지인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외국임을 증명할 뿐이다. '죽도 도해면허'와 '송도 도해면허'는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왕조 영토였고 일본영토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일본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에 돌려주는 섬에 독도가 빠져 있는 점을 들어 국제법상 독도를 일본 영토로 연합국이 승인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집요한 일본의 로비에 시달린 연합국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이전의 결정을 열어보라고 만든 회피조항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은 조약문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준비물'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해석하라고 되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물인 1950년 '연합국의 구(舊)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제3항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해 1952년 4월 말 재독립한 일본은 그 1개월 후 발행한 616쪽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설서 '대(對)일본 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넣었다고 서술했으며, 책머리에 실은 '일본영역도'에도 독도를 명백하게 한국 영토에 넣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지 않았는가!
- ▲ 18세기 에도시대에 초판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조선국도’. 독도(子山島·테두리 안의 왼쪽)와 울릉도(爵陵)를 조선땅으로 그렸다. / 오경욱씨 소장
독도는 신라의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병합한 서기 512년부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완전무결한 고유영토이다. 독도 영유권을 100으로 표시하면,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권 '100'을 모두 갖고 있고, 일본은 영유권은 '0'인 채 영유권 '주장'만 하고 있다.
구 일본제국주의가 20세기 초 영토 야욕으로 한반도를 침략할 때, 독도가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어서 1905년 먼저 침탈하고 이어서 1910년 한반도 전체를 침탈한 일이 있다. 올해가 그 100년째이다.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의무교육 교과서와 외교청서에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은 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외교를 계승하려고 획책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100년 전 대한제국과 같은 약체국가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시대착오의 침략정책과 침략외교를 즉각 중단하라. 전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계승하려는 일본 정부를 다함께 규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