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분쇄기 사용 추진
찌꺼기 갈아 정화조 거쳐 하수도로
이르면 7월부터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싱크대로 바로 버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김경중 자원순환담당관은 11일 “올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하수도법을 개정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분쇄기는 싱크대 밑에 부착돼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액체로 만든 뒤 정수과정을 거쳐 하수도로 버리는 장치다. 개별 가정의 분쇄기 사용이 허용되면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쇄기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은 음식물을 분쇄한 뒤 하수도에 버리려면 정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수 시스템을 갖춘 가정이 드물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정수하지 않고 하수도에 버리면 하수관이 막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분쇄기를 사용하려는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 액체를 정화조로 보내 분뇨와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정화조로 보내 정수한 뒤 하수도로 버려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된 정화조의 처리 용량이 실제 사용량의 200~300%로 설계돼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분쇄기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 수거 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는 하루에 3400여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중 2200t(63%)이 가정에서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연간 약 1000억원이 든다. 2013년부터 국제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해양에 투척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한 이유다.
장정훈 기자